고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실업하는 인원도 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도 늘고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4가지로 나뉘어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신청하는 내용은 구직급여가 많으므로 오늘은 구직급여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칭 부르는 실업급여는 실제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일을 구하는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조해주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 종류로 나귑니다.
실업급여 그 중 구직급여의 조건은 쉽게 설명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3번 조건은 어렵지 않게 달성가능하고, 1번 조건 역시 많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보통은 2번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사유가 내가 원해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 조건에 해당하는 비자발적이직 즉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1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구직급여 수령 최대기간 12개월 안에 취업이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길게 받으면서 천천히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당이죠.
이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기간동안 다 타먹지말고 취업하라는 독촉(?)제도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급여로 구직을 하는기간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넘었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거나, 취직이 곤란한 수급대상자,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재취업이 특별히 어려운 기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가 생기면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인정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총 45일간을 지급하고 있네요. 출산하고 한 달 반 이후에는 구직을 하라니 조금 짜게 느껴지긴 합니다.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실업급여액을 직접 계산해보고싶다면 고용보험공단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이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총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이 이루어지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들 실업급여를 통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좋은 일자리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계산 방법, 수급액, 수급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리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