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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방법 기간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증 아래에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운전면허를 그해까지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약 300만 명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다수가 연말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급하게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갱신 방법과 기간, 준비물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 면허 갱신 방법 기간 준비물 총정리
운전 면허 갱신

 

목차(Contsnts)

1. 운전 면허 갱신 기간
2. 운전 면허 갱신 방법, 준비물
3. 운전 면허 갱신 수수료 
4. 운전 면허 갱신 하지 않으면?
5. 마치며

운전 면허 갱신 기간

 

운전자 유형 주기
1종, 2종 면허소지 운전자 10년 주기 
65세 이상 운전자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 3년 주기

 

 201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 주기로,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던 것을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변경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가령 내가 2013년에 면허를 땄다면 10년이 되는 주기인 2023년 1월~ 12월 31일 이전까지 면허증을 갱신해야 운전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면허를 땄는지 기억이 안나시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아래에 보면 적성검사를 시행해야하는 마감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아래를 보면 1종은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되어있고, 2종에는 갱신 기간으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종의 경우 별다른 테스트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의 절차만 거치면 되고, 1종은 적성검사까지 수행해야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 면허 갱신 방법, 준비물 

 

 운전 면허 갱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운전 면허의 경우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 본인 신분증
  • 기존 운전 면허증
  • 면허증 사진 (3.5X4.5cm) 2장 (6개월 이내 촬영)
  • 신청서(면허시험장 비치)
  • 수수료 (면허증 수수료, 신체검사비) - 아래 문단에서 상세 설명  

 

 운전면허의 경우 아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 15일을 기다려 면허시험장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직접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이 가능한 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시간만 허락한다면 더 나을지도 모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일자, 요일,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당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하는 사람들 중에 상반기에 갱신을 하는 사람은 전체 300만명 중에 10%대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인 90%이상은 6월 이후 하반기에 몰리고, 특히 11월과 12월에 대상자 전체 인원 중 30%의 인원이 몰린다고 하니 최대한 상반기에 되도록 10월까지는 갱신을 하는 것이 면허 갱신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갱신인원이 적을 때에는 갱신까지 10분이면 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귀찮지만 차일피일 미루면 더 귀찮아지니 빠르게 갱신하도록 합시다. 

 

 

2. 온라인 신청 

 

 수령은 당일 가능하지만 신청에도 대기가 필요한만큼 도저히 시간이 안나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운전 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 면허증 (갱신 면허증 찾을 때)
  •  면허증 사진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250kb이내, jpg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 기록 (1종의 경우) 
  •  수수료 

 

 2종의 경우 단순 갱신이라서 필요가 없지만, 1종은 적성검사를 해야하는 만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거나 기록을 불러왔는데 적격판정이 아닐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운전 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자!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운전 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자! 10년 마다 돌아오는 운전 면허 갱신, 운전 면허 시험장이 집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면 방문해서 갱신하는 것이 여간 귀찮은 것이

leedelee.tistory.com

 

 

 


전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종류별 발급 수수료가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망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1. 발급 수수료 

 

수수료 1종 2종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10,000원

 

2.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 7,000원

-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10년에 한 번이지만 아무래도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한다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만약 운전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시 

 

*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 대리접수 불가
  •  

*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참고로 적성검사의 경우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사유 해제시까지 적성검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미룰경우 면허취소까지 되는 만큼 반드시 사유가 발생하면 연기해야하고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받도록합시다. 

 

 


맺음말

 

 오늘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내용으 다루어보았습니다. 운전 면허 갱신 기간, 방법, 수수료 등의 정보를 총정리하여 운전 면허 갱신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였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갱신 시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