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대리의 자본주의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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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뜻 직계존비속 용어를 쉽게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청약을 받으려고하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직계존비속 뜻과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의 부양가족 중 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에 대해 150만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상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은 무엇일까요? 

 

직계존속은 한 가지 혈통에서 내려오는 자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나온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식들은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혈통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생긴 자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나온 아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생긴 자식들은 직계비속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세대가 같거나 아래세대인 자식과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으로 이해하면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 

 

 

 아래의 그림을 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부모님 즉 엄마, 아빠, 그리고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와 같은 피를 공유하는 혈통이기 때문이죠. 

 

 반면 역시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식인 아들 딸, 손자의 경우 나와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딸의 경우 나의 피를 공유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피를 반을 물려받았죠. 손자, 손녀의 경우에도 나와 다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나누는 이유는 청약이나 소득공제 요건 등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비롯한 법적 권리에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직계존속은 상속과 같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직계비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들은 '직계존속'. 내가 피를 물려준 '직계비속'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일까요? 

 

 정답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계란 세대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모 - 자식 - 손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수직적이지 않지만 나와 피가 섞인 가족들을 방계혈족으로 분류합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은 수직적인 직계는 아니지만 피를 공유하는 방계혈족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혈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768조 :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나와 같은 피를 공유하지만 직계는 아닌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가족중에 형제 자매의 피를 직계로 물려받은 직계비속은 같은 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방계혈족. 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직계비속은 역시 나에게 피를 물려준 대에서 같은 피를 공유하지만 직계는 아니니까 방계혈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배우자의 가족인 장인, 장모와 같은 시부모님 혹은 내 자식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위의 기준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수직적인 직계도 아니고, 나와 피를 공유하는 혈족도 아니지요. 따라서 시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에 모두 속하지 않습니다. 

 

 뭔가 냉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혈족 즉 피를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꼭 피를 나눠야 가족은 아니니까요. 

 

 

 


맺음말

 

 오늘은 연말정산, 청약, 상속 등에 자주 사용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같은 피를 공유하는 사이인 방계혈족의 범위와 뜻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상 리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