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2월은 연말정산의 시간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직장인이라면 2024년 연말정산시 꼭 알아둬야할 개정세법 주요 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목차(Contsnts) 1. 2024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 시기별, 항목별 공제율 상향 2) 총급여별 공제한도 확대 3)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확대 5)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 맺음말
2024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국세청에서 공지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24년도에 시행하는)의 개정세법 변경 사항 요약을 살펴보면 대략 24가지의 크고 작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옥션 세제지원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해당이 없을 사항을 제외하고, 실제로 알고 있어야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위주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시기별, 항목별 공제율 상향
많은 분들이 챙기는 소득공제에서 2022년 작년과 다르게 2023년도 개정안에서는 시기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등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1~3월보다는 4~12월에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소득공제율
또한 기존의 40%였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총급여별 공제한도 확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총급여액 기준 공제한도 부분입니다. 기존에 총급여액 기준 구간이 7천만원~1억2천, 1억2천 초과로 나뉘어서 공제한도가 250만원, 200만원으로 달라지던 구간을 통합해서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존
변경
즉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에게 공제한도를 50만원 더 늘려준 것과 같습니다. 올해 세수가 50조 가까이 구멍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큰 이유가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다양한 감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네요.
3.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줄여준 부분은 공제한도 말고도 개인, 퇴직연금부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이와 소득을 5500만원이하, 5500~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소득이 낮은 50대 이상에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더 우대하던 것을 없애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900만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기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변경
덕분에 연봉 1억 2천이 넘는 몇 안되는 고소득자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연간 2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확대
2022년까지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이 만 7세 이상부터였는데 만 8세부터로 공제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6세에서 7세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축소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군요.
기존
변경
직계비속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손자녀)
7세 이상
8세 이상 (축소)
-
수능 응시료, 대입전형료 추가
또한 연령조정과 함께 기존 직계비속 대상이던 것을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가 추가되어 고3 학부모에 대한 약간의 세액공제가 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기부금은 소득공제가아니라 세액공제 부분이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교 등의 의유로 기부를 할 경우 신경쓰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1~22년도에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율이 없어지고 다시 올해부터는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을 제외한 부분에서 공제율이 5%씩 줄어들었습니다.
기부금 변경
참고로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법정 및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는 초과액은 이월이 되고, 이월 공제기간도 10년으로 상당히 길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시에 이월 기부금은 당해년도 기부금보다 우선으로 적용되어 공제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1200만원, 4600만원 기준 구간이 각 1200 -> 1400만원, 4600->5000만원으로 기준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제표준 구간 조정
이 부분은 서민들과 중산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것이라 세부담을 약간 완화해줄 것이라 생각되네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 상향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대상업종도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의 10~12%정도 였던 것을 15~17%로 상향했고, 대상주택을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이하의 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세가 당장 나가는 돈은 적지만 금리가 많이 올랐고, 세액공제까지 따져보면 월세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해도 1만명을 넘은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 될 것 같네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이외에도 내용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이나, 식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늘었다거나 하는 자잘한 세액 공제 부분이 바뀐 것들이 있으니, 개정세법 전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