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제외 대상 차량은?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에따른 조치로 원래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재시행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학교, 대학병원 등에 다니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대상이니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8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니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 완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