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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산 법인파산 신청 절차 조건 비용 서류 총정리

 

주식회사 파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고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식회사 법인 등의 파산 신청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파산 (법인 파산)

 

 1. 법인파산 이란?

 

 법인 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가지고있는 채무를 상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감독하에 현금화한 법인 자산의 분배는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추가 손실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나 소속인들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의 형평성있는 채권 변제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파산 자격 조건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 파산은 대부분 주식회사에 속하는 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형태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 종교재단, 의료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따로 부채의 규모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 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가 은행대출금이 되었든 기업간의 거래대금이 되었든 기업 노동자의 임금 미지불, 조세 납부까지 채무의 원인과 종류, 금액의 많고 적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은 기업의 대표성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이 아니더라도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접수는 법원의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내 파산과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는 바로 부여되나 접수 단계에서 채권자 등 법인 이해관계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파산 절차 

 

 

1. 법인 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1. 심문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심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 형식으로 배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재판부가 있고,  심문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심문의 경우 재판장이 질문하고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파산의 주요 이유와 경위, 자산변동이나 부채내역 소명 등 법인내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2. 보정명령

 

심문이후 신청서의 내용 등과 대조하여 재판부에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보정에 따른 소명자료와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2-3. 예납명령

 

 예납 명령의 경우에는 파산을 관리하게 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나 법인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을 처리하여 채권자에게 권리를 나누어주더라도 법원이 행정 비용을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수납하는 과정입니다.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부채규모 예납금액
5억 이하 500만원
5억~10억이하 700만원
10억~30억이하 1000만원
30억~50억이하 1200만원
50억~100억이하 1500만원
100억 이상 2000만원 이상

 

3. 파산선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일자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고지하게 됩니다.

 

 

4. 파산 법인의 현금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금, 보험, 부동산, 채권, 보증금, 비품, 사무실 용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현금화 하게 됩니다.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채무자 들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때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사실관계 여부, 금액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데 해당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수와 채무자 법인에서 제출한 채권액수가 일치하는 경우 결정이 되나 액수가 다를 경우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분쟁이 생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추가로 열게 됩니다.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끝이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자에 해당하게 되면 수시 변제가 가능하고, 파산채권자가 되면 수시 변제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7. 계산보고(채권자집회)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후 해당 법인에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고 이때 채무 또한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조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관계, 대출금, 거래대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인 파산 비용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

 

- 인지액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3)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인 파산 서류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이동

 

- 전자소송이용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동

 

 

2. 첨부서류

 

첨부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

 

첨부해야할 서류가 상당히 많네요.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파산에 대해 절차, 비용,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법인파산사건은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인파산신청서 등 파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동

 

 역경을 딛고 파산 신청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