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각종 사건사고 같은 건 내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사 이런 일을 겪고 보험사나 은행 등에서 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사건사고, 화재, 도난, 변사, 교통사고 등의 증명에 필요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Contsnts)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3. 발급 필요서류 4. 발급 비용 등 QnA 5. 맺음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실확인원은 말그대로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등의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증빙은 사고를 증빙하여 정부 기관이나 보험사, 은행 등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소명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화재 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해당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해야할 때 등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 도난 피해를 입어 경비업체 등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등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시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총 6종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5종)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화재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도난 해지 사실확인원
변사 사실확인원
위에 해당하는 5종의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역시 신청 이후에 발급은 역시 직접 경찰서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접수한 사건사고는 경찰서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전산입력이 되기까지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전에 방문하려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오프라인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사고 확인원을 클릭하시어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