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대리의 자본주의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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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아낀 후기, 아파트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줄이기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할 때 여러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서 하나로 법무사 비용이 있는데요. 법무사 비용은 다른 비용과 다르게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고도 가능한 비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 알게된 것과 비용을 아끼는 팁들을 후기와 함께 남겨보려고 합니다. 

 

 

목차(Contsnts)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2. 법무사 비용 줄이기
3. 리대리의 실제 후기
4. 맺음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모든 이의 꿈 내집마련. 하지만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매매를 3~4번 정도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수는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을 처리하는 과정이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등기를 치는데는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새에는 유투브나 블로그 등이 잘되어 있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때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같이 과세표준액(주택 매수비용)에 연동되어 그대로 정해지는 세금도 있지만, 상한만 정해져 있을 뿐 정가가 없는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등의 항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네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모르는, 특히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요율을 적용하고 교통비, 일당 등의 항목을 덕지덕지 붙여 비싸게 돈을 받아내는 법무사 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이 과정을 이해해야 소중한 내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

 저의 경우에도 처음 부동산에서 받은 눈탱이 맞은 영수증과 나중에 네고를 진행하여 받은 영수증 사이에 비용이 71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수액에서 46만8천원, 공과금 쪽에서 25만원정도 차이가 났는데 총비용은 과세표준액이 나올 수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법무사 비용 줄이기

 

1. 법무사의 역할과 현실을 이해하자

 

 법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이해해야합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는 경우 보통 대출을 일으키는데 이때 은행에서도 법무사를 연결해주려고 하고, 부동산 쪽에서도 법무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아마 처음 매매를 하면 어리둥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 법무사가 해야할 일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2) 은행 대출 관련 서류처리  

 

 역할이 2가지이기 때문에 은행쪽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사가 한 명 나오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쪽 법무사가 또 한 명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한 쪽의 법무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물론 각각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쪽에서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기들과 연결된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법무사쪽에서 소개비를 받으려고하고, 반대로 부동산에서도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챙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출 전에 은행과 협상해두라

 

 제 경우에 은행에서는 자기쪽 법무사를 꼭 써야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사실상 반 협박을 했습니다. 소개비를 챙겨서 은행의 마진을 높이려는 것이죠. 반면 부동산에서는 대출이랑 은행 법무사를 쓰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은행보다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을테니 자기네쪽 법무사를 쓰라고 말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난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 어느 쪽의 법무사를 쓰냐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자유에 달린 일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쪽 법무사를 쓰던,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쓰던, 본인이 직접 알아본 법무사를 쓰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행쪽에서 대출을 받으려 알아보러 다닐 때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꼭 써야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대출을 알아보고 다니는 단계에서는 은행보다 고객이 갑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만, 대출을 이미 실행하고 잔금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출이 실행되지 못해서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 되면, 내가 을이 되어 은행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전에 은행쪽에 내가 원하는 법무사를 써도 괜찮다는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비교견적을 최대한 많이 받아라

 

 휴대폰을 살 때도, 가전을 살 때도 상담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뭔가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네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최저가의 견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로스쿨 시스템이 되면서 변호사들이 한 해에 2천명씩 나오고 있어서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던 법무사들의 영업 바운더리까지 내려와서 일거리를 뺐고있습니다. 또한 '법무통' 같은 법무사 중개 어플까지 등장하면서 법무사들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과 다르게 발품을 조금만 팔면 협상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발품을 팔면 조금 저렴한 가격을 받더라도 한 건이라도 더 치려는 법무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많이 받는 실전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법무통 어플을 통해 견적서를 요청한다. 

 

  전화를 돌려 매수하려는 부동산 취득가액(매매가)를 말하고 견적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일을 맡겨야 견적서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최대한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견적서를 먼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2) 법무통 어플을 통해 요청한 견적서 최저가를 레버리지로 가격을 협상한다. 

 

 받은 견적서 중에 최저가인 견적서를 기준으로, 내가 매매하는 부동산 주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여러군데에 걸어 더 좋은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혹시 더 저렴하게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다른 가지고 있는 견적서보다 더 나은 협상안을 제시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소장님께 최저가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법무사를 요청한다. 

 

 사실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이랑 이미 여러차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어도 계속 계약을 만들기 위해 법무사 비용을 깎아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부동산 소장님께 법무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2번의 과정을 거치고 연락을 하는 것은 내가 최저의 가격을 받아놓은 상태여야 협상에서 우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3번까지 오면서 최대한 많은 견적서를 받아내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참고로 25년을 기준으로 법무사 수수료 적정 수준은 20~40만원 사이이며, 20~25만원 정도에 협상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대리의 실제 후기 

 

 저도 이렇게 누군가 상세히 어떻게 협상하는지 까지 알려주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법무사를 쓰려면 은행과 미리 협상해야한다는 것까지는 잘모르고 있다가,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은행쪽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은행쪽 법무사를 썼습니다.

 

 

법무사 연락

 

 물론 해당 과정에서 완전히 눈탱이 맞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출 실행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법무사 비용을 많이 깎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보수액은 40만원까지 밖에 깎지 못하고 법무사 비용을 치렀습니다. 

 

 
법무사 영수증
 

여러분은 제가 알려준 방법을 잘활용하여 소중한 돈을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집마련 하는데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협상만 잘하면 40~80만원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등기 이전비용과 관련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세한 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정리하다보니 다음 집을 옮겨갈 때는 반드시 더 좋은 법무사 비용에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내 돈 아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