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월세를 낸다면 전세에 비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 1년치 월세의 17%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조건을 확인해야 환급 요건을 충족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 전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목차(Contsnts)
1. 월세 환급? 2. 월세 환급금 얼마? 3. 월세 환급 필요 서류 4. 월세 환급 신청 방법 5. 맺음말
월세 환급?
월세 환급금은 이라고 보통 지칭하지만, 실제 월세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조건에 따라 최대 1년간 낸 월세의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2023년 최신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도 포함됨)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거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자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월세액의 17% 공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월세액의 15% 공제
본인 명의의 월세 납부기록(계좌이체 기록)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민 월세 세액공제의 총 연간 한도는 750만원으로, 월세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고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혹 소득이 너무 높거나,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주택 등에 살고있어서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 공제보다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먼저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꼼꼼히 살피고 불가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요건이 되시는 분은 소득공제와 둘 다 받을수는 없으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환급금 얼마?
위 조건을 만족했을 때 월세 환급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월세액에 따라 환급액을 예상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표를 보면 대략 2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 만원
40.8 만원
36 만원
25 만원
51 만원
45 만원
30 만원
61.2 만원
54 만원
35 만원
71.4 만원
63 만원
40 만원
81.6 만원
72 만원
45 만원
91.8 만원
81 만원
50 만원
102 만원
90 만원
55 만원
112.2 만원
99 만원
60 만원
122.4 만원
108 만원
65 만원
132.6 만원
117 만원
70 만원
142.8 만원
126 만원
75 만원
153 만원
135 만원
80 만원
163.2 만원
144 만원
85 만원
173.4 만원
153 만원
90 만원
183.6 만원
162 만원
95 만원
193.8 만원
171 만원
100 만원
204 만원
180 만원
월세 환급 필요 서류
월세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납입을 증명하기 위한 계좌이체 영수증(이체확인서)은 이체를 한 은행의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입금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시거나 하는 이유로 이체기록이 신청인 명의와 다를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는 경우라면 연말이 되기전에 미리 월세 환급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납부하는 식으로 바꿔야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부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신청됐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도록합시다.
참고로 월세 환급은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전에 5년 안에 월세에 거주하였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소급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연말정산시에 내가 낸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환급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고 환급금까지 계산해보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세의 2개월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조건이 되는 사람은 신청하도록하여 내 피같은 환급금을 받도록 합시다. 이상 리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