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조세 체계로는 더 이상 포착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초국적 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세의 개념, 도입 배경, 주요국의 대응 현황, 그리고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과 전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지털세
목차(Contsnts) 1.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2. 왜 디지털세가 필요한가? 3.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 현황 4.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5. 디지털세의 리스크와 한계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물리적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도 타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제 조세 체계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법인세 체계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서버 한 대 없이도 광고·구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왜 디지털세가 필요한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 중소기업은 세금 내고, 글로벌 IT기업은 회피
공정경쟁 저해: 국내 기업은 세금 부담, 해외 기업은 무세
국가 세수 감소: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
따라서 디지털세는 단순한 ‘부과’ 개념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 현황
2021년 OECD의 합의를 기반으로 디지털세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세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2019년부터 자체 디지털세 시행(3% 부과)
영국: 광고 수익에 대해 2% 과세
인도: ‘균등세’ 형태로 6% 과세
미국: 자국 기업 대상 과세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 경고
OECD는 2024년 이후를 목표로 글로벌 통일 조세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한국은 아직 디지털세를 정식 법률로 제정하진 않았지만, OECD 주도의 글로벌 과세 개편 흐름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OECD 글로벌 최소세(GloBE)' 및 '시장소득 재배분(Pillar One)' 규칙에 따른 이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계 플랫폼 수익의 세수 미반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2023년 기준 국내 매출 약 8,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아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이용자가 많고 수익은 크지만, 서버나 지점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서는 기존 법인세 체계로 과세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매출 및 이용자 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과세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OECD의 글로벌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과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업의 투자 위축이나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IT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익 규모나 적용 기준에 있어 차등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세의 리스크와 한계
디지털세는 분명히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지만, 시행에 있어 다양한 리스크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 점은 정책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중과세 우려
디지털세가 기존 법인세와 중복 부과되는 경우, 같은 수익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B국에서 이용자가 발생한 경우,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는 '단일 과세 원칙'과 같은 조율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체계가 동일하게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무역 보복 리스크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입니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은 프랑스 와인과 화장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세가 단순한 세제 문제가 아닌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한국도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익 배분 기준의 복잡성
디지털 기업의 수익은 전통적인 제품 판매와 달리, 광고 노출 수·이용자 데이터·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익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를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행정 비용과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이 구글 본사의 미국 법인을 통해 처리될 경우, 한국에서 해당 수익을 일부라도 과세하려면 복잡한 거래 구조를 추적해야 하며, 세무 조사와 국제 협력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혁신 저해 우려
마지막으로, 지나친 조세 규제가 기술 기업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조세 규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디지털세는 단순한 세금 제도 그 이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조세 흐름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법안 도입 여부는 국민 세수와 경제 정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