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에따른 조치로 원래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재시행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학교, 대학병원 등에 다니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대상이니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8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니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 완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차량들이 주중 하루 동안 운전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 국내의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강력하게 집행되는 법규라기보다는 각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행되며,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적용 방식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방식은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요일제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 하루 요일을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는 방식입니다.
2. 끝번호 요일제 : 끝번호 요일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경우 화요일 등 자동차 끝번호에 따라서 요일을 쉬는 방식입니다.
선택요일제를 택할 경우 해당 차량의 앞에 쉬는 요일이 적힌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붙여서 차량에 표시하게 됩니다. 해당 스티커를 통해 쉬는 요일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대상으로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모두 해당하고, 교육청, 학교, 공기업,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해당합니다. 저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도가 해당할 줄 알았는데, 학교나 대학병원 등도 그 대상이네요.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은?
하지만 공공기관이라고 전부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의 오지나 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경우도 많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장거리 출퇴근의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경차나 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은근히 번거롭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다닐경우 위표를 확인하여 제외 대상 차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분류 규정은 위의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확인하니, 장거리 출퇴근은 편도 30km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기차 뿐만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 차량은 규정을 확인하여 제외 증명서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혹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위원회에서 점검 방식과 위반 불이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점검 방식과 위반시 불이익이 천차만별이 되어,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으로 의무 적용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만 시행하게 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주기보다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각 기관의 자체위원회가 어떤식으로 규정을 정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9월 1일자로 재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번거롭고 귀찮기는 하지만, 요새 피부로 와닿는 기후위기 등을 보면 분명 번거로워도 지구를 위해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할 필요성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