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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법 환급일은 언제? 기간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대부분 끝이났을겁니다. 저도 누락된 공제서류까지 제출하고 결정세액이 결정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더 내야할지 환급금을 조회하는 법과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일은 언제인지 기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원천징수로 떼어간 소득세와 연말에 결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경우 환급, 적게 낸경우 떼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내역
급여 공제내역

 

 사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오는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매달 간이로 결정한 세액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정확한 세액은 연말에 총 급여가 확정되고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했을 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그동안 떼어간 세금의 차이를 한 번 더 맞춰보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개요도
연말정산 개요도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최대의 환급액을 돌려받고,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건강보험료,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다양한 공제를 챙기는 것이 모두 필요하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기본공제를 잘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받을 것이 없는 1인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세금을 뱉어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저에요...흑흑.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다들 미리미리 기본공제를 잘챙깁시다... 아니면 저처럼 뱉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공제를 잘챙기고, 결정세액을 잘낮추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홈택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상단에 있는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연말정산 예상세액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1년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액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공제항목수정
공제항목수정

 

 또한 수정을 눌러서 각종 공제항목에 공제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줍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부양가족 공제 등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체크합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 계산

 

 수고하셨습니다. 7번 항목에 나온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드니 돌려받는다는 것이고 즉 환급금이고 저처럼 양수(+)일 경우에는 더 낼 세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흑흑. 저는 9만원 가량을 뱉어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기간)

 

환급일
환급일

 

 연말정산 기간을 살펴보면 총급여액이 확정되고 개인별 소득세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환급금 혹은 추가납부금이 더 얹어져서 나가게 되므로 실제 환급일이나 추가납부일은 2월 급여가 나오는 본인의 3월 급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많이들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더라도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에는 세액을 줄이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리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