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의 결정세액은 이미 나왔겠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4년의 세금 줄이기 전략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매번 헷갈리는 신용카드가 유리한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한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비율로 소비하는 것이 세금 환급에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Contsnts)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 3. 연말정산 몰아주기 4.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환급금 5. 맺음말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이미 잘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의 매커니즘을 쉽게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해서 결정세액 즉 내가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에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인적공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신경써서 소득공제를 늘려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것은 내가 늘리기 어려운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가 소비 방법을 조금만 신경쓰면 가장 쉽게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써야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소비 부분에서 기억할 점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총 지출이 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지출한 금액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1250만원 이하로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집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제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나 각종 신용카드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보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와 현금보다 불리한데요.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세표준 표를 보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30%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득공제 부분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보다 환급금액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죠 연소득 5천만원의 근로자가 1년에 2250만원을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225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B는 우리의 전략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근로자가 1년에 2250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
신용카드만 2250만원
신용카드 125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
소득공제 기준액 1250만원
소득공제 기준액 125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 100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 1000만원
신용카드 공제율 15% -> 150만원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 공제율 30% -> 300만원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24%적용 36만원 세제 혜택
과세표준 세율 24%적용 72만원 세제 혜택
표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를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연간 사용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하지만 매번 언제는 신용카드를 쓸 것인지, 언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 것인지 소득공제 기준액을 기준으로 1년간 계속 파악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고정비를 신용카드 사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소득 5천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액은 1250만원이기 때문에 1달에 대략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보통 가계에서 월에 고정비 100만원씩은 쓰기마련이죠. 관리비나 통신비, 학원비, 전기세, 난방비 등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해놓고, 소비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하면 돈을 쓸 때 내가 신용카드를 써야 유리할 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야 유리할 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소득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가계의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사람 앞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환급액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인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연봉이 1억이고 B는 5천만원입니다.
A의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은 연봉의 25%인 2500만원이지만, B의 경우 1250만원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A는 25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B는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가구에서 무턱대고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오히려 소득공제를 적게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A와 B는 소득공제 기준이 1250만원이나 차이나기 때문이죠. 월에 200만원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A로 소비액을 몰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액이 2600 - 2500만원이니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B로 몰았다면 2600 - 1250만원이니 대상액이 1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 공제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한도까지 공제됨 135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아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좋은 전략은 소득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도 소비가 여력이 있으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을 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득이 높은 쪽은 공제한도를 넘기기도 쉽지 않고 동시에 공제한도도 작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바뀌어서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3년과 달라진 공제한도 부분과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연말정산 전에 소비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후에는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채우는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환급금
위의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당부할 것이 있는데 바로 조삼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원래 사용할 금액이었을 경우 방법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액이라는 것을 알고 소득의 25%를 넘겨서 소비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소비를 많이 하는데에 대한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급금은 환급금에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등으로 표현되며 횡재한 것처럼 표현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내가 연말정산에 월급정도의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양해야할 가족은 많은데 소득이 작거나, 아니면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결코 부자가 되는데 유리한 경우가 아니죠. 절대로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연말정산에 환급받을테니 총소득의 25%를 아득히 넘겨서 소비하는 일을 정신적으로 정당화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 알아보고 가장 유리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 세액은 이미 결정이 났겠지만, 잘챙겨서 24년도 소비에 좋은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리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