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올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올해는 연납을 해도 작년 연납 할인 10%에 절반 밖에 되지 않는 5%정도의 할인만 해주는데요. 그래도 자동차세를 미리챙기면 1년에 2000cc 자동차기준 약 50만원을 낸다고 보면 2만5천원 치킨 한 마리는 할인받을 수 있느니 오늘 글을 읽고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후불 지방세를 말합니다. 운행과 상관없이 차량 소유권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죠.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무엇일까요?
▶ 자동차세 연납할인 6월,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간으로 조기 납입할 경우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쉽게 설명하면 1년치 세금을 빨리 내면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에 사용되는데요. 세금징수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미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면서 납세자는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앞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1기 납부기간: 6월 16일~ 6월 30일 (1~6월 과세분)
2기 납부기간: 12월 16일~ 12월 31일 (7~12월 과세분)
연납을 할경우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따로 챙길 경우 1기와 2기 두 기간동안 상하반기의 과세분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연중에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라면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일부터 일할로 계산된 세금이 부과딥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할인율
연납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위의 1,2기 납부기간이 아닌 1,3,6,9월에 내야하며 납부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 1,3,6,9월 16일~ 말일
1월 16~31일 신청 및 납부: 4.58%
3월 16~31일 신청 및 납부: 3.75%
6월 16~30일 신청 및 납부: 2.52%
9월 16~30일 신청 및 납부: 2.50%
'연 기준 5%를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왜 1월에 내도 4.58%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월 16일~31일 사이에 신청했기 때문에 1월간의 할인율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인율은 4.6%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처음 제도가 시행할 때에는 10%까지도 할인해줬는데 할인율이 너무 줄어서 아쉽습니다. 올해 대기업,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펑크가 60조 가까이 된다던데 이런식으로 안보이는 세금 할인을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