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대리의 자본주의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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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 겸직 금지 블로그 유투브 부업 회사에서 알아채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에도 부자가 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투브, 스마트스토어로 N잡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큰 고민인 '부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아채지 않을까?'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겸업...해도 되는 걸까?

 

 공무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규모 이상의 사기업은 대부분 사규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N잡러가 되어 부업을 통해 월급 이외의 수익을 만들어도 되는걸까 하는 걱정이 들고는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정해진 노동시간 이후의 다른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의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업 등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투잡 등을 이유로 기업은 징계,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부업을 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상 회사의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 겸직금지 조항

 

 

 겸업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가능하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교사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으로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는 겸업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의 조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N잡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깊은만큼 공무사회에서도 겸직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 업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인정해주는 것이죠. 유투브, 블로그 광고, 대리운전, 배달, 이모티콘 제작, 도서출판, 개인방송 등은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블로그 협찬, 체험단 등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직접적으로 받는 행위,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을 받는 행위 등은 또 금지를 하고 있으니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소속된 단체의 복무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업이지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본업의 직장을 잃을 리스크를 짊어지고 소탐대실로 행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하면 안될까?

 

 겸직허가서 등을 제출해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겸직도 할 수 있다지만 솔직히 공무사회에서 겸직허가서를 내고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해도 회사 업무이외의 부업을 한다는데 상사나 회사에서 좋게 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기본적으로 부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고해서 회사에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리자 않더라도 회사에서 나의 부업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나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과세 구간이 달라질 경우 내가 회사에서 알리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으로 나의 소득이 달라졌음을 확인하고 부업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과세구간이 달라져서 알아채게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연간 3400만원을 벌려면 달에 283만원을 부업으로 벌어야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정말 부업이 잘되어서 연간 3400만원을 넘기는 수준이 되어서 기뻐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인사처나 회계처의 부름을 받아 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N잡러들은 수입이 많아질 때 반드시 이 기준을 염두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업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한 번씩 걱정하게 되는 겸업과 겸직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겸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합법이고, 겸직의 경우에도 겸직범위를 유의하면 겸직허가 등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혹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할 경우에 연간 3400만원의 수익을 넘길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성공적인 부업을 통해 N잡러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리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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